2023.11.20.부터 장애인보조기기 제도가 아래와 같이 변경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. 전동휠체어의 품목이 세분화
※ 나군 전동휠체어는 공단의 제품평가를 거쳐 ’24년 1월 중으로 제품이 추가될 예정임
※ 자세변경장치: 틸팅 또는 틸팅을 포함한 리클라이닝 및 레그레스트 엘리베이팅 기능 등이 결합된 장치
2. 전동스쿠터가 의료용 스쿠터로 명칭이 변경
3. 기준액이 인상(구입일 기준)
4. 호흡기, 심장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인정기준이 개선
- (호흡기,심장)팔에 대한 맨손 근력검사 삭제
- (호흡기)비오디이 지수를 폐 기능 및 동맥혈가스 검사로 변경
5. 관련 서식 변경
- 보조기기 급여 지급청구서
- 보조기기(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) 처방전
- 보조기기 급여 사전 승인 신청서